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 소유의 집값이 상승하면 보통 기뻐할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울상을 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담이 더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시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년동안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왔는데, 최근 동안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21년도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되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에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둘 모두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과세표준액이 상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납부해야 할 세금의 부담이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대상자의 연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산 즉 부동산 부분의 점수 책정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작년에 납부했던 재산세보다 올해 납부해야할 재산세가 많아지고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했다면 이는 모두 상승한 공시지가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승하는 공시지가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공시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동안 운영되는 의견제출, 이의신청 제도가 있긴하지만 수렴되어 재감정을 기대하기에는 확률이 낮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비’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상승한 세금과 부담금에 맞닥뜨리게 되면 특히 은퇴를 한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처 : 공시지가 조회 (https://www.gelifescienc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