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각종 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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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기간
재산세 : 7월, 9월 분할납부
종부세 : 12월 납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년 공시되는 공시지가에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연금의 부과/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매년 6월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재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데, 이때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을 넘는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여러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재산에서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노령연금/장애연금/주택연금 등 각종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넓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미리미리 예상해보고 준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아니라 공시지가는 공시일로 부터 일정기간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용하고 있어, 공시된 공시지가에 불만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여 재감정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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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이 넘는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더 낮아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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